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 붙임 2. 참조 】
※ 미수행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
점검결과 |
①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언,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언,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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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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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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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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