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응급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 미수행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