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작성일2023/03/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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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관리책임자는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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