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및 적용
- 작성일2023/03/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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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② 소정(所定)근로시간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된다)
③「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만,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가능)
④「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⑥「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②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➃ 가구내 고용활동
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건강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④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
①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②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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