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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적용
    • 작성일2023/03/08 16:54
    • 조회 57
    상세내용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② 소정(所定)근로시간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된다)
    ③「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만,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가능)
    ④「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⑥「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①「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②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건강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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