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구직자가 채용 이후 채용서류를 반환해달라는 요구에 불응하거나, 서류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