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
1.
① 구직자 대하여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지 않으며, 사업장 홍보를 위한 허위채용광고를 하지 않는다.
②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허위채용광고를 한다.
2.
① 구직자에 대한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고, 만약 변경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구직자에 대한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
3.
① 구직자를 채용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② 구직자를 채용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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