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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 작성일2023/03/07 15:21
    • 조회 42
    상세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월 이내 정산기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예외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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