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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 작성일2023/03/08 16:46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
점검내용 |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3조> |
점검결과 |
①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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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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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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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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