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근로자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등을 수집 및 이용 할 시에는 1)수집·이용목적, 2)수집항목, 3)보유 및 이용기간, 4)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적용 제외)
<법 제23조, 2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