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
1.
①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②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2.
① 퇴직한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보관한다. 3년 간 이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및 보관기간을 알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파기한다,
② 퇴직한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지 않다. 또는 3년 간 이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목적 및 보관기간을 알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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