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인사정보 열람을 요구할 시 열람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고과, 연보정보 등의 산출근거 자료 공개가 기업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쳐 회사 및 다른 근로자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이 가능하다.
<법 제35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제한한 경우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2항>
점검결과
① 근로자가 인사정보 열람을 요구할 시 기업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 및 다른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권을 보장한다.
② 근로자가 인사정보 열람을 요구할 시 기업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 및 다른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열람권을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