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접근 권한의 제한 등
※ 기술적 조치 :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잠금장치 설치 등
<법 제2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3조>
점검결과
①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②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특별히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