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정지 되거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이후에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법 제21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2항>
점검결과
① 처리정지 되거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처리정지 되거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