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사용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2항>
점검결과
①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포함하여 유출사실을 통지한다.
②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포함한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