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법 제37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2항>
점검결과
①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
②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