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
- 작성일2023/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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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3월 이내의 기간( ),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예외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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