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열람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법 제35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2항>
점검결과
① 근로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하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
② 근로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요구함에도 그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