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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작성일2023/03/08 16:37
- 조회 27
기본정보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
점검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4항> |
점검결과 |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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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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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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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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