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사용자는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