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에는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수탁자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업무를 위탁한다.
<법 제26조>
※ 미포함시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 과태료
<법 제7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