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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69조
    • 작성일2023/03/07 15:19
    • 조회 35
    상세내용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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