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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76조
  • 작성일2023/03/08 16:28
  • 조회 49
상세내용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