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고용주는 소속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4조 제1항>
※ 복직 거부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3조 제2항>
2.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군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74조 제2항>
※ 위반시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3조 제2항>
3. 고용주는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법 제74조 제3항>
※ 위반시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3조 제2항>
4. 고용주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법 제74조의4>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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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소속 임직원이 징집, 소집되어 휴직처리하고 복무를 마쳤을 때 복직시켰다.
➁ 소속 임직원이 징집, 소집되어 휴직처리하였으나 복무를 마쳤음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③ 소속 임직원이 징집, 소집되었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2.
① 승진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였다.
➁ 승진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서 제외하였다.
3.
① 임직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근로조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였다.
➁ 임직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였다.
4.
① 예비군훈련 등에 대하여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였다.
➁ 예비군훈련 등에 대하여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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