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 진행실태의 파악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기업 및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법 제36조 제1항>
※ 거부, 방해, 기피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결과
①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지도,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였다.
➁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지도, 점검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