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제35조
- 작성일2023/03/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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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제12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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