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명서에는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9조 제1,2항>
2.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학습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