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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제28조
- 작성일2023/03/08 16:22
- 조회 30
기본정보
구분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8조 제1항>
※ 기간제법 준용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법 제28조 제2항> |
점검결과 |
①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와 동등하게 처우하였다.
➁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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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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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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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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