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제27조
- 작성일2023/03/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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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계약학과등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3.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시간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②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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