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 계속고용 의무 위반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2.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