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제21조_2
    • 작성일2023/03/08 16:12
    • 조회 32
    상세내용

    -

    7(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일학습병행과정명
     
    3.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
     
    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