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일학습병행과정명
3.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
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