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1조 제1항>
2. 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1조 제2항>
3.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21조 제3항>
※ 서명 미교부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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