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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
    • 작성일2023/03/08 16:08
    • 조회 27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9(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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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령 제9(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일학습병행과정의 개발
     
    3. 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및 평가 방법
     
    4. 교수기법의 이해
     
    5. 법 제19조제2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