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