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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제13조
    • 작성일2023/03/08 16:04
    • 조회 28
    상세내용
    1.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을 갖출 것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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