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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7조
    • 작성일2023/03/08 16:02
    • 조회 35
    상세내용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사업주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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