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5조
- 작성일2023/03/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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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용금지(근로기준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4)
▶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
① 고압·잠수작업
②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취득 제한하고 있는 운전·조종업무
③ 청소년 보호법에서 고용·출입 금지하고 있는 업종
④ 교도소·정신병원
⑤ 소각, 도살
⑥ 유류 취급(단, 주유원은 사용 가능)
⑦ 2-브로모프로판 취급·노출 업무
⑧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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