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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 작성일2023/03/07 15:17
    • 조회 29
    상세내용

    사용금지(근로기준법 제65,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4)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

    고압·잠수작업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취득 제한하고 있는 운전·조종업무

    청소년 보호법에서 고용·출입 금지하고 있는 업종

    교도소·정신병원

    소각, 도살

    유류 취급(, 주유원은 사용 가능)

    2-브로모프로판 취급·노출 업무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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