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10조
- 작성일2023/03/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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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퇴직공제관계의 신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0조의4)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원수급인)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당연가입 공사 규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200호 및 오피스텔 200실 이상 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 시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또는 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계 사본(공공공사 및 민간투자공사), 착공신고필증 사본(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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