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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15조
    • 작성일2023/03/08 16:00
    • 조회 34
    상세내용
    사업주는 사업장의 고용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시 고용관리책임자를 함께 신고하여야 함.
     
    (고용관리책임자는 사업장(현장)별로 지정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지정
    (시행령 제3조의2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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