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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13조
    • 작성일2023/03/08 15:59
    • 조회 34
    상세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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