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2조>
2.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의2>
점검결과
1.
①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➁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
2.
①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였다.
➁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