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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0조
    • 작성일2023/03/08 15:54
    • 조회 36
    상세내용
    1. 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25(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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