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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9조
    • 작성일2023/03/08 15:53
    • 조회 37
    상세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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