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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7조
    • 작성일2023/03/08 15:52
    • 조회 35
    상세내용
    시행령 제23(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 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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