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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6조
- 작성일2023/03/08 15:51
- 조회 33
기본정보
구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
점검결과 |
① 외국인근로자 귀국 시 금품청산 등을 하였다.
➁ 외국인근로자 귀국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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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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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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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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