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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5조
    • 작성일2023/03/08 15:51
    • 조회 38
    상세내용
    22(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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