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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 작성일2023/03/07 15:16
    • 조회 40
    상세내용

     연소자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15세 미만자는 취직인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 3.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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