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1항>
※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0조>
※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시1차 80만원, 2차 160만원, 3차 32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2조 제1항>
2.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