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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0조
- 작성일2023/03/08 15:37
- 조회 30
기본정보
구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 |
점검결과 |
①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➁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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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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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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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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