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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8조
    • 작성일2023/03/08 15:35
    • 조회 30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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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2조의2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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