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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6조
- 작성일2023/03/08 15:33
- 조회 30
기본정보
구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제1항> |
점검결과 |
①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였다.
➁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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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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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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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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